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편
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편 내용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%에서 160%로 상향 조정됩니다.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%에서 180%로 상향됩니다.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관련 개정안은 2024년 7월 25일 확정 발표되었습니다. 이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?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며, 개정안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 자산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.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%에서 160%로 변경됩니다. 이 조치로 인해 더 많은 신혼부부 가구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소득 …